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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업 교육 제도 및 교육일정(장소) 안내
민원내용 건설업 교육 제도 및 교육일정(장소) 안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건설산업의 교육)
구비서류 ■ 예제서식첨부 참조 ㅡ▶건설업체 교육제도 및 교육일정 안내
주무부서 건설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기타 문의처: 경주시 건설과 전문건설업담당자(☎ 054-779-6395, 6397)
흐름도
첨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산업의 교육)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이내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예제서식첨부1 2022년도_건설업_교육일정_및_교육장소.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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