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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사업, 저장소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민원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또는 저장소 설치 허가를 득한 시설에서 처음으로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시작하거나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을 하던 중 중단 또는 중단하던 시설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없음
주무부서 경제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 접수 - 결재 - 통보
첨부사항 1. 개시,중단,폐지,재개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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