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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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약사법 제44조의2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사업자등록증 사본 4.변경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2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등록 시:10000원/ 변경등록 시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면허세 별도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신고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