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민원내용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신청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약사법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약사 면허증 사본
3.양도양수 대상 약국 개설등록증 원본
4.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62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검토 → 결재 → 등록증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