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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종자(육묘)업 등록신청, 변경통지
민원내용 종자(육묘)업 등록신청, 변경통지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종자산업법」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의조의2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무부서 농업유통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987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예제서식첨부1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예제서식첨부2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예제서식첨부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종자).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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