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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12-10-1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 김**(경주시 서면 천촌원당길)
2. 직권조치일자 : 2012.10.15.
3. 공고기간 : 2012.10.15. ~ 10.29.
4.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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