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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증) 실시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20-02-27
<건강진단(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 2. 17. 이후 건강진단 검징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상기 지침은 2020. 3. 31.까지 한시적 적용(추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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