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서면
- 등록일
- 2012-02-07
O 201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지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2년 2월 23일까지
2. 신청대상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3. 지원기준 : 자부담 40%, 보조 60%
4.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조수류 퇴치기
5. 구비서류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2) 신청사유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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