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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산내면
등록일
2015-08-26
「경주시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주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8. 26 - 9. 20(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경주시 농정과(054-779-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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