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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주소지 · 대표자 · 상호 · 기타)
민원내용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안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구비서류 ■ 민원서식첨부 참조 ㅡ▶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 구비서류 안내
주무부서 건설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기타 문의처: 경주시 건설과 전문건설업담당자(☎ 054-779-6392, 6397)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제출ㅡ▶접수ㅡ▶신청내용 확인ㅡ▶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ㅡ▶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2019.05.01.) 시행으로 상호 및 주소변경 시 필히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을 통해 간판설치 안내를 받으시고 경유 확인필 날인 후 접수 가능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054-779-6433~4)
첨부사항 1. 부정한 방법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 등록말소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월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내 아니한 자 : 과태료부과
(과태료1차 : 30만원 / 2,3차 : 50만원)
민원서식첨부1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 구비서류 안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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