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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민원내용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6조
구비서류 1.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업종 별 면허증, 허가증, 특허장, 지정증, 인가증, 등록증, 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특허, 지정, 인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평면도
5.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
나. 사업장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무부서 관광컨벤션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084
이메일 @
접수 관광개발팀
수수료 20,000 원
처리기간 14 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지정증 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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