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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민원내용 해산급여 신청서는 해산급여신청서와 은행통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 하고, 장제급여신청서는 장제급여신청서와 은행통장을 동사무소에 제출 함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시행규칙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해산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장제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읍면동사무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4 일 이내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읍면동사무소) → 검토 → 결재 → 지급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해산장제급여 신청서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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