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산내면
- 등록일
- 2013-11-12
경주시 산내면 공고 제2013 - 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1항 및 2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여 과실나무를 식재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과,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과실나무
벌목이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1. 13 ~ 2013. 11. 28
2.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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