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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면 공개감사 안내

작성자
산내면
등록일
2013-10-1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내면 실지감사를 실시합니다.

산내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시책사업, 각종 인허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기간 : 2013. 10. 10 ~ 2013. 10. 25

○ 접 수 처 : 경주시 감사담당관

- 전화 : 054)779-6052, 팩스 : 054)760-7403

- 감사장 : 산내면(감사시간 중만 해당 됨)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E-mail) : ombuds1398@korea.kr


붙임 : 공개감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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