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국가(도)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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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가(도)지정문화유산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촬영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드론촬영, 문화유산스캔, 광고 및 방송촬영, 4인이상 동원되는 촬영 등) ✭ 촬영허가 신청 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촬영계획서 3. 서약서 |
주무부서 | 문화유산과 |
협의부서 | 홍보기획팀, 왕경조성과, 사적관리사무소, 해양수산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
전화번호 | 054-779-6128 |
이메일 | ssbit771@korea.kr |
접수 | 문화유산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접수 → 검토 → 촬영허가 → 통보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촬영허가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1 |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촬영계획서(예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서약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