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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
민원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구비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토 → 변경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1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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