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8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검토 → 기안결재 → 대장정리 →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