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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형상변경등 허가
민원내용 문화재형상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구비서류 신청서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상사진(착수전-근경, 원경 대비 사진설명)
소유자 동의서(대지, 건물소유권증명서류-토지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자료
주무부서 문화재과
협의부서 건축과,산림과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현장확인 → 도진달 →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심의위원회 → 도통보 → 시통보 → 허가증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착수.완료)신고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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