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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수렵면허증 발급
민원내용 수렵면허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련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규정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증명사진(2.5*3cm)1매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10만원)
4. 면허세
5. 수렵 강습 이수증
6.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 사본1부
7. 수렵면허 시험 합격증
주무부서 환경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또는 환경과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첨부사항 * 즉시 민원임으로 환경과로 오시면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49호 수렵면허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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