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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
민원내용 수산물가공업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1. 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가공공장의 주소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냉동·냉장실
5. 자숙(煮熟)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 저유조[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냉동기기(냉동·냉장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구비서류 1.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신고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변경 사실 확인 → 신고필증 발급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7]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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