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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어업권 지분 이전인가 신청
민원내용 어업권을 이전 분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구비서류 1. 어업권, 지분 이전인가 신청서 1부
2.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3.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경찰관서, 전국연안시군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4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결재 → 인가증 작성 → 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23] 이전인가 신청서(어업권¸ 지분).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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