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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어업폐업 신고
민원내용 어업을 폐지한 경우
어선이 침몰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어선의 행방이 6월이상 분명하지 않아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시설이 멸실된 경우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구비서류 1. 어업폐업 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8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허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23] 어업폐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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