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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어업허가 유예 신청
민원내용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관련법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구비서류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1,500원
처리기간 2일
기타사항
흐름도 허가신청서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시설물확인 →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5] 어업허가 유예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서식 23] 어업폐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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