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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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업허가증 및 어업신고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2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허가증(신고필증)작성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3]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