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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시유림 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 신청
민원내용 시유임야를 시유임야관리 운영규정 제32조 각 호에 의한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코자할 때에는 대부승낙을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시유임야관리 운영규정 제32조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대부 신청서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축척1/6000의 실측도 또는 1/1200의 구분구적도)1부
토사유출방지계획서(광업용목적의 경우) 1부
초지조성허가 사본 1부(목축용목적의 경우) 1부
주무부서 산림경영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대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산림조사및대부가능여부판단) → 대부승낙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시유림 대부(사용허가, 사용승인) 신청.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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