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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민원내용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설치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비서류 신청서 2부
관리카드 1부
기술관리인 선임 신고서 1부 (단, 1일 처리용량 200㎡이상 오수정화시설,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만 해당)
주무부서 환경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및심사 (주관부서)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 → 결과통보후 90일(동절기 110일) 이내 방류수 채취 →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의뢰 →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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