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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유독물영업 등록
민원내용 유독물의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의 유독물영업 등록사항
관련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1부.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1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주무부서 환경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10 일
기타사항 면허세:동5,000원 읍.면 3,000원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실무종합심의)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결과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업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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