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독물영업 휴.폐업.재개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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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유독물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사항 |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유독물영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