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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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종합휴양업,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등록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관광컨벤션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084,6082,6984 |
이메일 | @ |
접수 | 관광개발팀,관광정책팀 |
수수료 | 20,000 ~ 30,000 원 |
처리기간 | 7 ~ 14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별도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면허세 부과 → 면허세 납부확인 → 등록증 교부 |
첨부사항 | 1. 업종 별 추가 구비서류 필요 2. 업종 별 수수료 및 처리기간 상이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