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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
민원내용 ※ 양도, 폐기, 사용중지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특수의료비의 품질관리검사
- 서류검사 : 매1년
- 정밀검사 : 매3년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63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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