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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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를 설치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
구비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1부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토지의 임차인 경우)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서의 행정정보공용이용 동의시 불요)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각 1부(신청서의 행정정보공용이용 동의시 불요)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523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6,000원 |
처리기간 | 10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확인발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