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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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는 원칙적 금지, 예외 : 택배업,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고소작업차 등))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1부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각 1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각 1부 신청인 기본증명서 - 법인의 경우(대표, 이사, 감사 등) 1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본인이 아닐 경우 고용계약서)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523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기본 14,000원 1대당 2,000원추가 |
처리기간 | 20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5,000원 채권 :20,000원 |
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결격조회) → 예비허가 → 등록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