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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는 원칙적 금지, 예외 : 택배업,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고소작업차 등))
관련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1부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각 1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각 1부
신청인 기본증명서 - 법인의 경우(대표, 이사, 감사 등) 1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본인이 아닐 경우 고용계약서) 1부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523
이메일 @
접수
수수료 기본 14,000원 1대당 2,000원추가
처리기간 20 일
기타사항 면허세 :5,000원 채권 :20,000원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결격조회) → 예비허가 → 등록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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