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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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정관 및 법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각 1부 사용인부 2인이상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523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16,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채권 : 20,000원 면허세 : 5,000원 |
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등록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5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