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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유독물취급사업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구비서류 사업장 또는 대표자변경 : 개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종료 또는 폐쇄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374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민원인)
첨부사항
예제서식첨부1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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