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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민원내용 [경주사랑 장학금]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①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② 전입신고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함
③ 경주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 시 즉시 환수 조치

■ 제외대상 : 신청자 중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 단, 관리 대장에 조회 불가 시 추가 제출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관련법령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근 3년 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무부서 대외소통협력관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60-2604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온라인신청: 정부24 '전입신고' 완료 후 → 정부24 '경주사랑 장학금' 검색하여 신청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초본, 신분증)
첨부사항 지원금은 경주페이(정책발행금)으로만 지급 가능하오니
미가입자는 경주페이 앱 설치 및 카드 신청, 카드 수령 후 등록 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제서식첨부1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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