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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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①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② 전입신고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함 ③ 경주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 시 즉시 환수 조치 ■ 제외대상 : 신청자 중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 단, 관리 대장에 조회 불가 시 추가 제출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관련법령 |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근 3년 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무부서 | 대외소통협력관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2604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온라인신청: 정부24 '전입신고' 완료 후 → 정부24 '경주사랑 장학금' 검색하여 신청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초본, 신분증) |
첨부사항 | 지원금은 경주페이(정책발행금)으로만 지급 가능하오니 미가입자는 경주페이 앱 설치 및 카드 신청, 카드 수령 후 등록 완료하셔야 합니다. |
예제서식첨부1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