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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부과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서길수
등록일
2009-03-02
2009년도 2월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및 사무소가 불명확하거나 납세자의 행불로 인하여,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장소 : 외동읍사무소 게시판 및 시청 · 외동읍사무소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기간 : 2009.03.02 - 2009.03.16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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