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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내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5-06-30
○ 『안심상속』원스톱이란?

ㅁ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현재 7곳 방문 → 원스톱서비 스 1곳 방문으로 해결 )

ㅁ 시행일시 : `15. 6.30.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7 ~ 20일 소요)

ㅁ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에 원스톱서비스 신청

(단,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가능)

ㅁ 신청자격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단, 제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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