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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산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시행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2-11-07
2012. 9월 발생한 태풍'산바'로 인하여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발생월(9월) 통신요금 감면시행

❍ 통신요금 감면개요
- 감면대상 : 태풍'산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 감면내용 : 9월분 통신요금
SKT, LGU+ 이동전화 통신요금,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등) 통신요금
- 신청기간 : 2012. 10. 31(수) ~ 11. 21(수)
- 신청방법 :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분증, 피해사실확인서(읍사무소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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