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2-03-27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다음글
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시행
이전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