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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등록면허세 및 2010년 12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1-01-31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및 2010년 12월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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