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재등록 신고방법 확대 안내
- 작성자
- 구수진
- 등록일
- 2009-11-25
◎ 주민등록재등록 신고방법 확대 안내
○ 변 경 내 용 : (기존) 방문 → (변경) 방문, 인터넷
○ 인터넷 신고방법 :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로 접속
주민등록재등록 민원을 검색한 후 신청
(※ 기타사항은 현행과 같음)
○ 시 행 일 : 2009. 11. 27
○ 처리 기관 : 읍 · 면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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