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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구수진
등록일
2009-11-25
주민등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9. 11. 20(금) ~ 12. 11(금)[22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중점조사(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한 상업·공공시설
(공공청사, 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거주세대 등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문의처 : 외동읍사무소 ( 민원담당 ☏ 744-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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