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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및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09-08-31
2009년도 9월 부과분 고지서 및 독촉장발송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 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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