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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읍]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 안내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09-07-07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 2010. 2. 28일까지
2. 가입기관 및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3. 가입방법 : 가맹점 신청서 작성(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확인) → 읍사무소 승인 → 가맹업소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스티커 부착
4. 상품권 환전방법 : 가맹업소는 지자체와 협의된 금융기관(농협)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가맹점 신청·승인서 등을 제시하고 환전(계좌입금)
5. 상품권 환전기간 : 상품권을 받은 사업자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추가 7일이내 환전』하여야 함. (※ 상품권 유통기한 + 7일)
6.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업종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 기업형슈퍼(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 GS마트, LG25, 홈플러스, 수퍼익스프레스 등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
○ 기타 지자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바라며, 외동읍사무소 산업담당(☎746-9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 안내 1부.
2.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신청·승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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