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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작성자
황선희
등록일
2009-07-06
2009년도 쌀직불제 신청등록을 2009년 7월 1일부터 받습니다.

1. 신청자격

ㅇ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등록신청은 20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4. 기타사항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신청양식 첨부파일로 붙임: 1. 등록신청서
2. 관내용 경작확인서
3. 관외용 경작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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