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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
민원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연 변경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외의 변경)
1.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식품안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591
이메일 @
접수 즉시
수수료 신고28,000 변경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식품안전과)→검토(식품안전과)→신고증 교부→시설조사→결재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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