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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변경 신고서)
민원내용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변경 신고) 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
구비서류 1. 변경허가 신청서(변경 신고서)
2. 허가증(신고증)
3.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5.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안전성검사 결과서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 경우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서식 2 참조)
주무부서 관광컨벤션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082
이메일 @
접수 관광개발팀
수수료 15,000 ~ 30,000 원
처리기간 3 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변경 허가증(변경 신고증) 교부
첨부사항 1. 업종 별 수수료 상이
가. 종합유원시설업 : 30,000 원
나. 일반유원시설업 : 15,000 원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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