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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신고
민원내용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정부24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서 경제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235
이메일 @
접수
수수료 0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기타사항
흐름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접수 > 처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접수 > 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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