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응급장비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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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신고하는 민원 |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서류 |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납품확인서 등)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22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응급장비 설치 → 설치신고서 제출 → 신고수리 후 개별 통지(관리번호 등)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