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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소독업신고
민원내용 소독업신고처리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항
구비서류 소독업신고서 1부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
개인 : 소독업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신분증,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 소독업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소독업명기필수)
임대차계약서, 법인도장(신고증 날인한 경우 불필요)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584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면허세18,000원~34,000원
흐름도 민원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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